
【 청년일보 】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제주4·3사건'은 지난 1947년 3월 1일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가량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에 제정됐으나, 20여년이 흐른 현재에도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 및 이의제기가 지속돼 제주도민간 갈등이 심각하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올해 6월 30일 기준, 14,530명의 희생자와 80,452명의 유족을 심사·결정한 상태이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강화 및 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화해조치와 책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의견제출 규정을 구체화·진상규명에 협조한 가해자에 대한 화해조치 책무를 국가에 부여·각 종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문 기구 신설·국가 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 규정을 신설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명수 의원은 "진상규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들을 보완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아픔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과 '진상규명'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