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부정수급 3번 적발시 1년간 구직급여 못 받는다

등록 2020.08.25 09:40:21 수정 2020.08.25 16:45:55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번인 사람은 다시 실직해도 1년간 구직급여를 못 받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고용보험법은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3회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못 받는다.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게 4회이면 2년, 5회이면 3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일·학습 병행 제도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현장 훈련을 시키면서 학교에서 이론 교육을 받도록 해 자격을 부여하는 직업훈련 제도로, 2014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9만8천명이 참여했다.

 

제정안은 일·학습 병행 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도제식 현장 훈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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