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1일까지 결혼식 연기 가능, 취소위약금 40% 감액"

등록 2020.08.25 13:54:04 수정 2020.08.25 16:38:47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실내 50명 이상 행사 금지에 위약금 분쟁 상담 838건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결혼식 일정의 연기와 취소가 속출함에 따라 '상생 방안'과 '분쟁 중재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서울시 중재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며,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 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고,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가 감경된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는 30%, 뷔페제공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40%의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깎아준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때는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이 허용된다.

 

다만 이는 업계 권고사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21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천137% 폭증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담당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한다.

 

센터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소비자 전문 상담사 6인이 예식 분쟁상담을 접수해 소비자단체와 사업자단체간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설명한 후 1차 자체 중재 및 사업자 단체를 통한 2차 중재와 연계한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선다.

 

센터는 비회원사의 경우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을 따라 달라고 요청하는 등 협조를 구해 상생방안의 확산을 촉진키로 했는데, 중재상담은 비대면 전화 상담으로 이뤄지며 상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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