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실내[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00835/art_15985919424943_20bf8f.jpg)
【 청년일보 】 30일부터 7일간 음식점은 낮 시간은 이용할 수 있지만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이용 할 수 있으며,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서는 매장을 이용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 격상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일주일 더 연장하고, 카페·음식점 운영에 관한 추가 방역조치를 오는 30일 0시부터 다음 달 6일 자정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가 방역조치를 보면 먼저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낮 시간에는 정상 영업을 하지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와 마찬가지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래부르기 등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