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 활용 범위 확대

등록 2020.09.10 10:39:01 수정 2020.09.10 10:41:21
안상준 기자 ansang@youthdaily.co.kr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년 경력도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 인정

 

【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자격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 상태·선호도, 진단 결과에 따라 화장품에 색소,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눠 담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까지 3,015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1년 근무 경력만 있더라도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기로 했다. 책임판매 관리자는 화장품 품질 관리·안전성 확보·제조업자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책임판매 관리자 자격을 갖추려면 의사·약사·이공계 학사 학위 또는 2년 이상의 화장품 제조·품질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등이 있어야 하나 자격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교육 이수 기준을 개선해 불편함도 덜고자 했다. 

 

개정안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 관리자 등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최초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해에 조제 관리사로 선임됐을 때는 최초 교육이 면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변경 등록할 때 소요되는 민원 업무 처리기한을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해 민원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 자격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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