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소득 과세 건설업 제외해야"...건산연 "정상경영 저해"

등록 2020.09.11 14:29:46 수정 2020.09.11 14:52:11
이승구 기자 hibou5124@youthdaily.co.kr

세금탈세 방지보다 정상 경영 중소 건설사 피해 우려
“주택‧건설업 특성상 사업 추진 위해 유보금 보유 필요”

 

【 청년일보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해 배당간주세를 도입하려 하자 건설업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개인 유사법인의 편법적 세금 탈세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지만, 오히려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건설업체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1일 발간한 ‘개인 유사 법인 초과 유보소득 과세의 문제점과 건설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에서 건설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유사법인은 최대 주주와 그 특수 관계자가 지분을 80% 이상 소유해 사실상 개인 사업자처럼 운영되는 회사다. 


초과 유보소득이란 유보소득 중 적정 유보소득에 지분 비율을 곱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고 배당소득세를 매길 방침이다.


건산연은 “주택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 매입 등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 내부에 유보금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면서 “건설업의 특성상 정부에서 지속해서 법인 전환을 유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보소득 과세는 기존 정책에 배치되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자의 9.2%, 제조업의 경우 17.2%에 불과하다. 반면, 건설업은 43.6%로서 법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그간 정부는 건설 공사의 시설물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설 사업자의 법인 등록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왔다.


건산연은 “적정 유보소득의 범위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적정 유보소득을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향후 기업에 대한 조세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정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대한 해석을 더욱더 폭넓게 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 제외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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