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 조치' 서울시 "현장채증에 손해배상 병행한다"

등록 2020.09.29 11:28:19 수정 2020.09.29 14:59:00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달 3일 예고된 개천절 집회 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조치 완료는 물론 정부,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집회 원천 차단을 위해 공동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 집회는 집회 전후로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지난 광복절 집회처럼 예상 밖의 또 다른 집회가 열려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현재 금지한 상태"라며 "개천절 집회 개최 시 현장 채증으로 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도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것으로 해당 단체들에 취소 결단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개천절 차량 집회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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