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신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최대 100만원"

등록 2020.10.08 09:14:18 수정 2020.10.08 09:14:49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현장신청 15일부터 주민센터서
세대주 포함 가구원·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며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 재산이 대도시 기준 6억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15일부터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정부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토지·주택 보유 현황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부터 12월 사이 1회에 한해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40만∼100만원이 지급된다. 가구별로 4인 이상은 100만원, 3인은 80만원, 2인은 60만원, 1인은 40만원을 각각 받는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신청이 불가능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생계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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