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년·특수고용직 프리랜서 고용지원금 신청접수

등록 2020.10.12 08:18:13 수정 2020.10.12 08:56:12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청년 50만원 특수고용직 150만원 고용안정지원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청년특별구직지원금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청년을 위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원)과 청년특별구직지원금(1인당 50만원) 신청을 12일부터 접수한다.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자는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금액 증명원, 통장 입금 내역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이달 19∼23일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받는다.

 

노동부는 신청자가 많이 몰릴 경우 연 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다음 달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이의 신청 등을 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도 이날부터 이달 24일까지 온라인 청년센터로 접수한다.

 

지난해와 올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청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두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이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새로 참여하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이날은 생년 끝자리 수가 1이나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신청자의 취·창업 여부 등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신청자가 많이 몰리면 몇 가지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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