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기준 '100명 완화'...서울 "도심집회 계속 불허"

등록 2020.10.12 11:24:57 수정 2020.10.12 11:52:59
안성민 기자 johnnyahn74@daum.net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전역에 내려진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10명 이상 집회금지를 종료하고 12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 체온측정 ▲ 명부 작성 ▲ 마스크 착용 ▲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도심지역 집회금지 역시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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