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3사가 단말깅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통3사는 집단상가과 오피스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단통법 시행 후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3월 SK텔레콤이 부과받은 약 235억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100만~300만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7년 1월부터 8월 31일까지 유통점에 대한과도한 장려금 지금과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하자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벌였다.
결과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통사는 다수 대리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16만6000~33만원의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 지급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으려는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향후 이통3사가 이동통신 시장에서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보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와 품질, 요금 등에서 경쟁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