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17일 구속된 후 353일 만에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정씨에 대한 마필 지원과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영재센터 지원, 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씨의 동계츠포츠영재센터와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요구에 응했으니 '묵시적 청탁'이자 '수동적 뇌물공여'로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 현안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 하에 뇌물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