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집주인, 8년 장기계약하면 수리비 800만원 준다

등록 2018.04.23 12:28:45 수정 2018.04.23 12:28:45
문수인 기자 sooin@youthdaily.co.kr

전세임대주택에서 8년 이상 장기 전세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 원의 집 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제도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로,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주택이다. 다만,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 및 주택경과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8년 이상 계약하면 가구당 최소 48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지원은 집 수리비 지원과 별개로 8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집주인에게 단열 등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대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사업 추진절차. <제공=국토부>

수선비가 지원된 전세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로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또는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 및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도과 전에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수선비로 800만 원을 보조받았으나, 계약기간 8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5년을 임대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300만 원을 환수한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주택 5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전세임대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 누리집 또는 마이홈 전화 상담실(1600-1004)을 통해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집주인들에게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게 되면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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