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청소·경비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한다

등록 2018.05.28 15:28:06 수정 2018.05.28 15:28:06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정규직 미화원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모습. <출처=뉴스1>

앞으로 정부청사 등에서 일하는 청소·경비원 등 공공용역 노동자의 월급이 최저임금 때문에 오르면 정부가 계약금액을 인상해준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을 감안해 청소·경비 등 공공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한 노임단가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바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약 노무비의 기준이 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상승할 경우 계약금액도 연동해 증액하고, 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추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제도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용역 발주기관은 노무비 증액분이 실제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업체의 계약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6월초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노무용역 계약금액 조정제도, 소규모 계약 실적제한 폐지, 지체상금률 완화 등 개선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조달참여 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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