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등록 2018.07.14 13:08:51 수정 2018.07.14 13:08:51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오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업무협약(MOU)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보증은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보증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일컫는다.

지금까지 주금공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금공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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