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 카복시 시술시킨 성형외과 적발

등록 2014.07.04 10:21:00 수정 2014.07.04 10:21:00
김현진 기자 press@morningtoday.co.kr

국민권익위, 관할 보건소와 합동 조사

성형의 자격정지 45일, 업무정지 1개월...무자격자 기소유에

피부관리사와 간호학원생 등 무자격자에게 카복시(피하지방제거) 시술을 시킨 경기도내 모 성형외과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관할 보건소의 합동 조사에 적발됐다.

4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무자격자들이 카복시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지난 3월경 접수한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사실확인을 거쳐 검찰에 고발했고 법원은 성형의와 무자격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다.

위 형사처분 사실을 접수한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해당 성형의에게 자격정지(45일)와 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카복시 시술은 섬세하게 프로그램화 되어 조절된 이산화탄소를 가는 주사바늘을 통해 주입해야 하므로 비의료인이 시술하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고, 이는 국민의 건강을 휘협하는 ‘공익침해행위’헤 해당하므로, 신고하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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