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헌법재판소는 28일 ‘사상 첫 법관탄핵 심판 사건’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미 종료돼 파면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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