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지법' 대표발의...김은혜 "대장동 게이트 근절"

등록 2021.11.09 14:00:48 수정 2021.11.09 14:05:4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이익배분·시행사 사전검토 등 절차적 대안 마련

 

【 청년일보 】도시개발 사업 이익 분배 과정에서 특정 민간사업자 등의 과도한 이익 분배 등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방지를 위한 절차적 보완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9일 도시개발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 등 특정인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재명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이재명 방지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이익 배분과 시행사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구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선정, 이익 배분에 관해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도 해당 사업의 시행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시행자 선정 및 이익 분배 구조 등 사업설계에 대한 검토가 부실해서 벌어진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의됐다.

김 의원은 "도시개발법의 허점을 노려 특정 패밀리에 천문학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는 구조방지가 시급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재연하지 않으려면 이익에 상한을 두고, 부패 고리를 차단하는 절차적 투명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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