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소극적 현장 대응 논란...서영교 "적극 대처 위한 면책 조항 시급"

등록 2021.11.25 11:24:46 수정 2021.11.25 11:56:51
전화수 기자 aimhigh21c@youthdaily.co.kr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국회 계류

 

【 청년일보 】인천 남동구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의 현장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적절한 현장 대응에 대한 질타와 함께 경찰의 소극적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법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25일 강력 범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에 대한 면책 조항 마련을 통해 현장에서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고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경찰청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관 직무수행 과정서 소 제기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신청한 건수는 지난해 107건이며 올 1~10월 72건에 달한다. 개별적 소송을 당하고도 보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극적 대응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병훈‧김용판‧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위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의 과실 면책 조항을 통해 경찰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미 충분히 숙려되고 논의도 이뤄진 법안인만큼, 25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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