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3일 '2019년도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을 이날부터 오는 12월30일까지 72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된다.소집 부대는 소집자의 편의를 위해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정해지며 기간은 4주다.
군사훈련을 마친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소집통지시 지정된 복무기관에서 복무하게 된다.
서울·경인·인천·경기 북부는 육군 훈련소, 강원·강원 영동은 36사단, 광주·전남은 31사단, 대전·충남은 32사단, 전북은 35사단, 충북은 37사단, 경남은 39사단, 대구·경북은 50사단, 부산은 53사단, 제주는 해병9여단이 군사교육소집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