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15일 서비스 시작

등록 2019.01.15 11:19:44 수정 2019.01.15 11:19:44
김수진 기자 soojin03@youthdaily.co.kr

<자료=뉴스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거나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절세팁을 활용하면 400만원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공제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 감면한도는 150만원이다.

2012년 1월1일~2013년 12월31일 취업 청년의 경우 10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2016년 1월1일 이후 취업 청년은 70%를 감면받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경력단절여성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시기에 따라 최대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6년 1월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2014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 취업자는 50% 감면율이 적용된다.

경력단절여성은 2017년 1월1일 취업자부터 7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월세액 세액공제 최대 9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해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10%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다.

연간 750만원 월세액에 대해 최대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올해부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확대 적용된다.

이 경우 연 최대 9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인가구가 많이 사는 오피스텔·고시원 월세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자녀 교육비 45만원 vs 135만원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가 대학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더 높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게 된다.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복구입비나 급식비 등으로 연 300만원의 교육비를 지출했다면 1인당 최대 4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나 국외교육비의 경우 9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돼 1인당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역시 공제한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도서공연비 100만원 소득 공제

새롭게 적용되는 공제항목 중 하나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다.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30%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직불·선불카드 공제율과 같은 공제율이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액은 최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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