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속 안전장치"...캐롯손해보험,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

등록 2022.03.22 09:22:16 수정 2022.03.22 09:22:30
김두환 기자 kdh7777@youthdaily.co.kr

이웃 간의 층간소음 분쟁, 부득이한 이사 시 이사비용 보상

 

【 청년일보 】캐롯손해보험은 22일 이웃간의 분쟁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층간소음로 인해 불가피한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캐롯 층간소음 이사보험은 주상복합을 포함하는 아파트 주거 기준에 한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 이사비용에 대해 2백만 원 한도 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가입 비용은 일시납 조건으로 전세 입주자는 1만2천원, 자가 입주자의 경우 1만7천원이며, 법률비용 보상 특약 설정을 통해 부동산소유권 및 임대차 보증금 관련 2천만원 한도의 법률비용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은 전입일 포함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 21개월, 자가의 경우 24개월의 보험기간 적용으로 장기화될 수 있는 분쟁 기간에 대해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경우 개인 체감 정도가 다르고, 협의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원만한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층간소음 분쟁으로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생활 속 안전장치와 같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론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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