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때문에(?)"...코로나19에도 세무조사 받는 삼성물산

국세청, 지난달 중순 삼성물산 본사 조사요원 투입...전격 세무조사 착수
코로나19 예방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 진행...조사 기간은 7월 초까지
부과제척기간 임박한 항목에 대한 조사 예상...삼성물산측 "아는 바 없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 당기순익 과다계상 지적...대표이사 해임 등 제재

2020.04.21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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