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대출원금 상환 유예

원금 상환 최장 1년간 유예..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해야
29일부터 신청 가능..“상환 유예시 추후 금융 이용 불이익 생길수도”

2020.04.27 14: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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