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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격돌...'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고물가' 이유로 인상 vs 안정 신경전 고조

 

【 청년일보 】 고물가 상승에 따른 위기감 고조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고물가 시대 최저임금 격돌...안정화 vs 인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와 함께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 수준 등을 향후 전원회의에서 차례로 논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똑같이 '고물가'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과 '안정화'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로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라면서 "노동자와 서민은 물가 급등으로 생활이 어려운데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최저임금제를 경제 논리로 깎아내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며 2천500만 임금노동자에 대한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대신 읽은 편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최저임금제 필요성을 부정했고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차등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최저임금위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 때문에 수십 년간 지속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이 최근 더 기승을 부린다"라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버팀목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당부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생산자물가가 9% 가까이 오르고 있다"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원·부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생산활동에 대한 기업의 기대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임금인상은 고사하고 이달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분들을 중심에 두고 고민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구분 적용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에 비해)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산업현장 회복이 지체될까 걱정된다"라면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 대통령 공약

 

회의 참석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내달 9일 열릴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도입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최저임금제 취지를 무너뜨린다고 보고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노사간 논의 과정에 격돌이 예상된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위가 2017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개선을 논의했을 때 TF에서 차등적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을 들어 도입을 또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임금 지불능력이 약화된 점은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은 15.3%며 100명 중 15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비율)에서 업종간 차이가 크다고 설명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이들 업종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책으로서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류기정 위원은 "노동계가 절대 반대한다지만 법적으로 보장된다"라면서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상당하기에 여러 상황을 살펴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노동계는 경총의 분석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실제보다 과대 집계됐다고 주장한다.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내용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수습 사원 등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자'를 포함하고, 임금이 만 원 단위, 월 단위로 조사되기 때문에 원 단위, 시급 단위인 최저임금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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