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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 위반"...금감원, 하나은행에 과태료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 미공시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 검사기능 강화도 주문

 

【 청년일보 】 하나금융지주가 내부거래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3천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정하고 과태료 3천600만월을 부과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간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은 2017년도 연간 경영공시와 2018년도 경영공시,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등 금융거래 내역(382억원)을 공시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내부거래 경영공시사항에 '자회사등간 거래' 사항에 자회사등 상호간의 신용공여를 비롯한 금융거래 내역을 포함하고 이를 매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금융은 총 3회 위반 사실이 적발돼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 감독규정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경영승계 후보군 육성 프로그램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비롯해 경영유의사항 20건을 지적했으며, 경영유의 조치 일환으로 자회사의 법규 위반 등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금융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중장기 자본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배당 등 특정 이슈가 발생하는 등 경우에만 자본계획을 점검하고 있어 자본적정성 관리지침에 따른 중장기 자본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이와 함께 배당가능 이익 한도산정 절차가 미흡하고 그룹 내부통제체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9건의 개선사항도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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