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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착륙...금융위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금융위원장 "소상공인, 부채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 지원"

 

【 청년일보 】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실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이 부실의 단순 이연이 아닌 근본적인 상환능력 회복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유예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연착륙 방안은 종전의 4차 재연장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상환유예 지원기간 중 정상영업 회복 이후의 정상 상환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토록 하고, 정상 상환이 어려워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차주에게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 중인 차주는 최대 3년간, 상환유예 중인 차주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부채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오늘 방안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단까지 제도 내용을 잘 알려주시고 이행상황을 잘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또한 금융회사 자체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재정비해 차주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채무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새로운 만기 연장·상환유예 기간 중 차주분들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125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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