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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노조 파업예고 철회...노사협상 타결

인건비 등 단계적 해소...인력충원 합의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노사협상 타결로, 2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하게 됐다.

 

2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철도 노사는 밤샘 협상에서 이들 쟁점에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핵심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철도 노사의 잠정 합의에는 이태원 참사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극심한 열차 내 혼잡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여론 악화에 대한 노조의 부담이 컸을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천원 정액 인상과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및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와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교섭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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