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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공여 금지 위반'...금감원,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과징금 33억원·과태료 11억8천만원·임직원 25명 징계

 

【 청년일보 】삼성증권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금감원 검사에서 계열사 임원에 대한 신용 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등의 제제를 받았다. 

 

주요 제제 내용은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규모는 33억2천400만원, 과태료는 11억8천36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임직원 25명은 정직, 감봉, 주의 조치 등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 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푸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 제공 적발과 함께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받았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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