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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상위 20% 연봉 9천898만원...하위 20%의 15배

2021년 귀속 근로소득 분석...진선미 의원 "격차 해소해야"

 

【 청년일보 】 국내 급여생활자 상위 20% 구간의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하위 20% 구간의 소득보다 무려 15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 구간의 고소득자들이 1억원에 가까운 소득을 받는 동안 하위 20% 소득자의 소득은 654만원에 그친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게 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이는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가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줄었다가 20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이 기간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천770만원에서 2021년 9천898만원으로 12.9% 늘었지만,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천995만9천148명의 1인당 평균 급여는 4천24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는 2017년 3천519만원에서 2018년 3천647만원, 2019년 3천744만원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이어 2020년 3천828만원으로 늘었고, 2021년에 처음으로 4천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천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천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천730만원, 중간 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천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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