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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대웅제약 "즉각 항소할 것"

檢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민사 재판부 무리한 결정…대웅제약 "2심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인정, 추론 기반 결정…진실 규명에 한계
"강제집행정지 및 항소 즉각 신청,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 없어"…글로벌 시장 공략도 '지속'

 

【 청년일보 】 '보톡스 전쟁'에서 재판부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대웅제약이 즉각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은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의 1심 판결에 대해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으로, 대웅제약은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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