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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8.6% 하락...역대최대

서울 17%·세종 31%·경기 22% 하락

 

【 청년일보 】 전국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1% 하락했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공시가 하락에 따라 공시가에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 보유세도 20% 이상 감소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국 공동주택 1천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2013년 이후 10년 만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작년보다 18.61%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13년(-4.1%) 이후 10년 만이다.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이후 하락률이 가장 높다.

 

이같은 하락률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이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실화율을 69.0%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 로드맵 대로라면 올해 공동주택에는 71.5%를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하락률이 3.5%포인트 더 낮아졌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2016∼2020년 5년간 매년 4∼5%대 상승률을 보이다 부동산시장 과열로 2021년 19.05%, 지난해 17.20% 급등했다. 그러다 올해 역대 최대 하락률을 보여 1년간 변동률이 35.81%에 이른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종부세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이상 적용 검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2020년 수준으로 보유 부담' 완화라는 점에서 공시가 하락과 관련 모든 기준점을 2020년에 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를 적용하면, 2020년보다 집값이 높은데도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천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95%에서 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천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천564가구로 49%(22만4천796가구) 줄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오는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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