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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7월부터 보장 대폭 축소...자기부담금 20% 부과

'도덕적해이·보험사기 방지'...금융당국 손보사에 요구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보장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당국이 과당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하면서, 보장금액의 일정비율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액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보사들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운전자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보장내역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존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원을 보장받았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원은 운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보험사로서는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부담금을 부과해 보장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임의보험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종목 중 가장 많이 판매된 상품이다. 피보험자의 상해사고는 물론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까지 보장해 준다.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대수 등을 고려할 때 수익성이 높은 운전자보험의 시장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마케팅활동을 강화해 왔다.


이러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시장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과거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이 '사망 시 3천만원'이었지만, 현재는 최대 2억원까지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데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 보호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의 판매경쟁이 격화됐다.


다른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이나 1억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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