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진행한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쯔양을 고소했다고 판단했다.
10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무고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및 사생활 관련 의혹 제보를 언급하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5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그는 재판이 진행되자 "쯔양이 증인석에서 위증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이씨의 고소 내용을 수사했으나 쯔양의 위증 사실이 없다고 결론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쯔양 측은 해당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이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제기한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무고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확정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 소원 제도를 통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번 무고 혐의 추가 송치로 사법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경찰의 이번 송치 결정으로 이씨는 공갈죄에 이어 무고죄에 대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