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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잇단 반전…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승소 확정

 

【 청년일보 】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펀드에 대한 레버리지 자금 제공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표는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해 12월 이를 인용했다.

 

박 전 대표는 직무정지 처분 이후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이후 SK증권 사외이사를 거쳐 올해 초 KB증권 고문으로 복귀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해 수익률을 부정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펀드 자산 가치가 급락하며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앞서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급 보증 매출채권 투자로 자금을 모집한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4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해당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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