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여행 유튜버이자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가 공무원 신분인 아내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우자의 출산 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첫아들을 얻은 곽튜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이 사진을 올리며 산후조리원 협찬 문구를 기재했다가 삭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조리원의 이용 금액이 2주 기준 690만원에서 최고 2천500만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현직 공무원인 아내의 신분을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곽튜브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해당 협찬은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했다.
곽튜브는 논란 직후 협찬받은 서비스 차액을 전액 지불했으며, 자성하는 의미에서 미혼모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는 법적 기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불편함을 느낀 대중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