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4개 중 1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기준은 충족했지만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내용을 줄이는 방식의 ‘꼼수 포장’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대상으로 내용량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실태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량표시상품은 화장지, 과자, 우유 등 포장에 중량·부피 등을 표시해 판매되는 생활필수품을 의미한다.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은 표시량 대비 일정 범위를 초과해 적게 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은 2.8%로 전체적으로는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 기준으로 보면 조사 대상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내용량을 줄이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품목별로는 냉동수산물(9%)이 허용오차 위반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해조류(7.7%), 간장·식초류(7.1%), 위생·생활용품(5.7%) 등이 뒤를 이었다. 평균 내용량 기준 미달 비율은 음료·주류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콩류(36.8%), 우유(32.4%), 간장·식초(31.0%) 등 생활밀착형 품목에서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부는 약 400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정량표시상품 시장 대비 연간 1,000개 수준에 불과한 조사 물량이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향후 조사 규모를 연간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용오차 준수 여부뿐 아니라 전체 생산 제품의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는 ‘평균량 기준’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허용오차 내 감량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조치로 해석된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필수품의 내용량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