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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간 20일 법제화"…복기왕 의원, 도시개발 통합심의법 발의

관계기관 협의 20일 명문화 및 미제출 시 협의 간주
통합심의위원회 신설로 절차 단축·지역 사업 탄력

 

【 청년일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이 도시개발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각종 심의를 통합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기한을 명시해 사업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도시계획, 교통, 경관 등 분야별 심의를 따로 거치게 되어 있어 부처 간 의견이 엇갈릴 경우 재심의가 반복되는 구조다. 실제로 인천 검단신도시는 인허가에만 약 7년이 소요됐고,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주요 사업지도 심의 충돌로 인해 입주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겪었다.

 

발의된 개정안은 구역 지정 시 관계기관의 협의 기한을 20일로 법제화했다.

 

만약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 행정 절차의 무기한 정체를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 경관, 재해 등 9개 이상의 개별 심의를 일괄 처리하는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인허가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민간 심의위원에게도 공무원과 동일한 뇌물수수 벌칙을 적용해 권한 집중에 따른 비리 소지를 차단했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복 의원은 “무기한 행정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매몰비용과 주민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원스톱 통합심의 제도를 정착시켜 신속한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방축지구를 비롯한 아산의 굵직한 사업들이 더 이상 행정 문턱에 막히지 않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야 의원 2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남 아산 방축지구를 포함해 전국의 신규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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