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동 전쟁 여파가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소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전국 권역별 지방정부 및 지역 건설업계와 함께 중동 상황 대응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간담회는 14일 오전 광주·전라권역을 시작으로 15일 경상권, 16일 충청·제주권, 17일 수도권·강원권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건설정책국장과 각 지방정부 국장급 인사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등 주요 건설 단체 시도회가 참석해 현장의 구체적인 애로사항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가동해 건설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정 및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 민관 협력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발굴된 과제를 지방정부와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중동 상황이 건설 현장의 일시적 차질을 넘어 기업의 경영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단기적인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교통 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지역 건설기업이 지역 산업생산과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여 당면한 애로 해소 및 위기 극복과 함께 장기적으로 신교통·첨단 인프라 중심의 지역 투자 활성화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연장과 계약 금액 조정 협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2025년 5월 모범규준 제정 이후 실제 사례에 적용해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는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건설사들의 금융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 전요섭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동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공사비 상승과 공기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이를 불가항력으로 명시한 점은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정확히 짚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금융 리스크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해진 만큼 지역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