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요양원들이 인력 현황을 허위로 기재해 거액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은 보훈공단 산하 6개 요양원을 점검한 결과, 조직적인 급여 편취 정황과 이에 따른 후속 행정 처분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보훈공단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무직원을 조리원이나 운전보조원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실제 직무와 다르게 인력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8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건보공단은 환수 조치와 더불어 19억원의 과징금 및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보훈공단은 환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전액 패소해 18억원을 모두 반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형법상 사기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들을 광주, 김해, 대구 등 6개 지역 관할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최 의원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에 달하는 장기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점은 단순범죄를 넘어 도덕적으로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훈공단에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되어 스스로 재정 손실을 초래한 점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종진 이사장 부임 이후에도 내부 징계나 손해배상 청구 등 사후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최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관장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국 공단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전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보훈공단의 책임 구조 전반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끝까지 점검하고,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재정 편취행위와 내부통제 실패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