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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 19만명 대상 의무 고지…"소득 따라 20~25% 납부"

실직·퇴직자 등 최대 2년 상환 유예…재학생은 최장 4년 가능
올해부터 폐업자 증빙서류 생략…'시스템 개선' 신청 편의 확대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린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상환 절차에 나선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납부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유예 제도를 대폭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넘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통지 대상은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천898만원)을 초과한 대출자로, 초과 금액의 20∼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대상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미리납부'와 '원천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미리납부는 6월 1일까지 전액을 내거나, 6월 1일과 11월 30일에 각각 50%씩 나누어 내는 방식이다. 원천공제를 선택할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매월 급여에서 상환액의 12분의 1을 공제하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가 힘든 대출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실직·퇴직·육아휴직자는 최대 2년, 재학생은 최대 4년까지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폐업자의 경우 증빙서류 없이도 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세청은 향후 실직이나 퇴직자도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상환 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을 통해 모바일이나 PC로 가능하다.

 

의무 상환 관련 상세 문의는 국세상담센터에서, 대출 원리금 및 자발적 상환 관련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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