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부당 표시·광고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설된 광고 규제 위반이 집중적으로 적발되며 과태료 규모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한 결과, 35개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4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2개사에 부과된 1억4천만원 대비 약 3.4배 증가한 규모다.
이번 검사에서는 특히 2024년 새롭게 도입된 부당 표시·광고 규제에 대한 첫 본격 점검이 이뤄지면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검사 강도를 전년 대비 크게 높이는 한편, 정기점검과 민원 기반 신속점검을 병행해 감시 체계를 확대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해 250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해 총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130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민원이 접수된 39개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시 점검을 진행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기존의 보고의무 위반이나 미등록 자문·일임 행위는 감소한 반면, 광고 관련 규정 준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 시 △개별 투자 상담 및 자금 운용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일부 업체는 '○○금융투자', '○○증권', '금감원 산하'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대기업 계열사로 혼동을 유도하는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익률 표시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전체 수익률처럼 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치를 제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손실 시 100% 환불', '회비 전액 환불', '최대 손실률 보장' 등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용한 광고도 다수 확인됐다. 이는 투자자에게 원금 보장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향후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감독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 감독'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 및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복적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등 시장 퇴출 조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