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동두천 25.3℃
  • 맑음강릉 29.2℃
  • 맑음서울 25.2℃
  • 맑음대전 25.1℃
  • 맑음대구 25.3℃
  • 맑음울산 25.7℃
  • 맑음광주 24.9℃
  • 맑음부산 22.0℃
  • 맑음고창 24.8℃
  • 맑음제주 21.5℃
  • 맑음강화 23.2℃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4.5℃
  • 맑음강진군 24.6℃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李대통령 "비거주 장특공 폐지" 언급에…정치권은 "요동", 부동산시장은 긴장감 "팽배"

중과 유예 종료 20일...부동산시장 긴장감 고조
국민의힘 "세금 폭탄"...민주당 "검토 없다" 일축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향을 언급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이 거세게 요동치고 있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해 세 부담을 줄이려는 매물이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은 이번 세제 개편 논란을 6·3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소개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장특공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은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 주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특공 폐지가 매물 잠김을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단계적 폐지 방식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6개월간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 절반만 폐지, 1년 후 전부 폐지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이어 "장특공을 부활시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 교체가 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지,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지 아직 검토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현행 장특공은 1989년 도입된 제도로, 2021년부터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분리해 각각 연 4%씩 최대 40%까지 공제를 인정하는 구조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줄여준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개편 방향은 이 가운데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보유 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배제하는 것이다. 실거주 요건을 갖춘 1주택자의 혜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공제율 조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현행 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장특공을 단순히 특혜로 규정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대한 오해와 조세 원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특공은 특혜가 아니라 과세 왜곡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를 없애겠다는 주장은 시장도 세법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특공을 없애고 세금을 높이면 시장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장특공 폐지 등 세제 개편은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을 발의한 분들은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10명으로, 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SNS 발언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는 맥락"이라며 "대통령의 생각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특공 개편 추진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장특공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며 대통령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을 냈던데, 당정 간 조율도 안 된 메시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즉흥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이다. 

 

2022년부터 이어져 온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된다. 유예 적용을 받으려면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빙돼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와 1주택자는 이번 유예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잔금과 등기는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하면 된다. 5월 9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이 제시한 계산 사례에 따르면, 15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양도가액 20억원, 취득가액 10억원)을 매도하는 2주택자의 결정세액은 유예 기간 대비 약 3억2천550만원 늘어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특공 개편이 실수요자의 거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1주택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때 취득세에 포장이사비, 내부 수리비까지 더하면 이미 상당한 비용이 든다"며 "여기에 장특공이 폐지되면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지는 것으로, 단순히 유예기간을 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면 기타 비용 지출로 인해 똑같은 집도 못 산다는 얘기는 이미 과거 정부 때부터 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매매 매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점을 앞둔 매물은 나올 만큼 나왔다고 보여진다"며 "당분간은 다주택자(임대사업자 포함)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에 따른 매물 출회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함 랩장은 "그 수치가 매우 가파른 증가로 이어지기는 제한적"이라며 "7월 세제 개편안에서의 향후 보유세와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법 개정안의 규모와 세 부담 수위에 따라 매물이 더 나올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