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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환율 기준 손본다…'수가 2% 인상'으로 공급 안정 유도

별도산정 치료재료 약 2만7천개 품목 대상 2% 수가 인상
환율 기준등급 1천300~1천400원…월 67억원 지원 효과

 

【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환율과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이 책정되는 항목으로,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아 환율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4월과 10월, 연 2회 환율 변동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조정해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환율 기준등급의 현실화다. 기존 기준등급은 2018년 설정된 '1천100~1천200원'으로 유지돼 왔으나, 최근 3년(2023~2025년) 평균 환율이 1천365원 수준까지 상승함에 따라 이를 '1천300~1천4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기존 조정률에 추가로 2%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약 2만7천 개 치료재료의 평균 수가가 2% 오르게 되며, 제조·수입업체에는 월 약 67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Combined Spino-Epidural Set의 경우 기존 3만원에서 3만6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필수 치료재료 공급 차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방안은 4월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되며, 이후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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