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21일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민생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령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 환급금 지급 절차의 간소화와 1주택자의 세 부담 유지 등을 골자로 하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세 환급 수단의 확대다.
정부는 기존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한정됐던 환급금 지급 방식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5년 기준 지방세 환급 결정액 약 4조4천억원(1천337만건) 중 미환급금이 0.7% 수준인 약 322억원(87만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번거로운 계좌 등록 절차 없이 소액을 돌려받게 하여 납세자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재산세 특례도 연장된다.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1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되어 주거 비용 부담 급증을 막는다. 반면 다주택자 및 법인에는 60%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등의 사원 임대주택 취득세 면제 기준을 85㎡ 이하로 확대하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공사 유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를 2028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를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과세 합리화 조치도 포함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