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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기간 단축 기대"...서울 정비계획 전자동의 조례 명문화

정비계획 초기 단계 전자서명 근거 명시 행정 안전성 제고
서면 대비 동의 기간 획기적 단축 신속한 정비 환경 조성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및 제안 단계에서 전자서명을 통한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서울시 방침에만 의존해 발생했던 현장의 혼선을 없애고 동의서 징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기존 서면동의서 외에도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이 인정됐으나 정비계획 입안 단계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어 입법 공백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시행 전 시 방침에 따라 실시된 전자동의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전자동의 방식이 안착되면 사업 기간이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실시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은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34일로 줄어들었다.

 

여기에 지난해 말 도정법 개정으로 입안 요청 시 동의하면 이후 단계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와 결합해 주민 동의 절차 전반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고광민 의원은 "그동안 내부 방침에만 의존하던 전자동의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전자동의 방식이 안착되면 동의서 징구 과정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도 보다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주거환경 개선은 결국 ‘속도’와 ‘주민 참여’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환경 조성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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