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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악몽의 4월"...금감원, 공윤위 재취업심사 통과 "전멸"

공직자윤리위, 금감원 출신 5명 재취업심사 신청 전건 불승인 및 보류
비금융권인 쿠팡 이직 위한 재취업심사 확인 요청 건도 모두 '취업제한'
금융당국 내 '불안감' 확산 속 5월 재취업심사 신청 예정자들 '전전긍긍'

 

【 청년일보 】신용정보원이 차기 원장으로 내정한 김미영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 신청이 불승인되면서 인선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신용정보원은 차기 원장 인선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이달 민간 금융회사로 취업하기 위해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전건이 모두 불승인 또는 취업제한 및 보류된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내 흉흉한 분위기마저 감돌고 있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김미영 금감원 전 부원장을 비롯 총 5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심사 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신청을 냈다. 

 

우선 김 전 부원장은 재취업심사 승인 신청을 낸 가운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불승인으로 판정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달 초 김 전 부원장을 차기 원장으로 내정한 신용정보원은 원장 인선작업을 다시 해야할 상황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의 경우 김 전 부원장 외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심사 전건이 모두 불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느때보다 흉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이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한 재취업심사 승인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건은 모두 5건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과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으로 이직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을 낸 금융감독원의 황 모국장과 김 모국장은 모두 보류로 결정됐다.

 

또한 비금융권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업체인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심사를 신청한 류 모수석과 김 모선임 등 직급이 낮은 이들 2명도 취업이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심사는 취업승인 신청과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 두가지로 구분되며, 취업승인 심사의 경우 취업승인 또는 취업 불승인으로 나뉘며,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은 취업제한, 보류, 취업가능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의 전 국장은 "김 전 부원장의 경우 취업승인심사를 신청한 결과 불승인 결정난 것"이라며 "나머지 4명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으로, 이는 업무연관성 여부를 따지는 것인데 모두 취업제한 및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사로 이직하려한 두명의 국장의 경우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업무연관성 여부를 두고 애매한 점 등 판단하기 어려우니 내달 재심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 3년이 조금 부족한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일각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년전부터 금융당국 출신들의 재취업승인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됐으나, 이 달처럼 재취업심사 전건에 대해 모두 제동을 건 사례는 드물었다는 점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고 있는 분위기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내 민간위원들 사이에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의 재취업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자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내에서도 승인 및 확인 요청에 대한 전건이 모두 불발된 경우는 처음이라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특히 5월 재취업심사 신청 예정인 당사자들은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라 더욱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5월 재취업심사에서도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당분간 재취업을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지조섞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정도"라며 "더 큰 우려는 금융감독원이 과거와 달리 기관의 위상도 추락한 상태인데다가 신입직원 연봉이 5000만원도 안되는 등 급여 수준도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재취업 문턱도 높아지면 유능한 인재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한참 일해야 할 중간관리자들 이탈 현상도 심화될 수 있어 감독 부실에 대한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청년일보=김양규 / 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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