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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규 의원,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마련...적극행정 지원

사후 감사 우려 차단...인허가 등 불명확 법령 해석 지원
민원인 직접 의뢰 가능...능동적 행정 환경 조성 마중물

 

【 청년일보 】 사후 감사 위주의 행정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과 시민의 행정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전날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행정 현장에서는 고도화된 재정 집행과 계약 과정에 비해 사후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가 이루어지면서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황 의원은 인가나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법령 해석이 불명확해 공무원이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감사기구가 미리 업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사전컨설팅의 대상과 절차, 법적 효력이 명확하게 규정됐다. 특히 인·허가 신청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에 대응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의뢰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점이 주요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시민이 행정 서비스 개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감사위원장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공무원이 해당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사후 감사 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효력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황 의원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명확한 규정이나 감사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전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공무원이 소극행정이 아닌 적극행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참여권까지 보장한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권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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