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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9.13% 확정...서울 18.6% 올라

현실화율 69% 전년과 동일...시세 변동분만 반영
의견 1만4천건 검토 1천903건 조정...5월 말까지 이의접수

 

【 청년일보 】 부동산 시세 변동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보유세 부과 기준을 확정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9.13%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천585만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 청취를 거쳐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인위적인 공시가 인상 없이 순수하게 시세 변동분만 가격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지난 3월 발표된 공시가격(안)인 9.16%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9.13%로 최종 산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이 18.60%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이어 세종(6.28%), 경기(6.37%), 울산(5.22%)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광주(-1.27%), 대전(-1.11%), 제주(-1.81%), 대구(-0.78%) 등 일부 지역은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결과 총 1만4천56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에 대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의견 반영 비율은 13.1%다.

 

지역별 의견 접수는 서울이 1만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3천277건), 부산(257건)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관련 의견이 1만1천887건으로 전체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조정된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와 검토를 거쳐 6월 말 최종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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