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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후손 "2대까지 책임진다"…내년부터 2천300여명 추가 혜택

사망 시점 무관하게 손자녀 보상금 지급..."보훈 사각지대 해소"
유족 1대 보상 한계 탈피해 국가 책임 강화...내년 1월 1일 시행

 

【 청년일보 】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개편된다.

 

그간 제도의 한계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손자녀들을 포함하고 보상 범위를 직계비속 2대까지 확장함으로써, 국가 보훈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약 2천300여명의 후손이 새롭게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정부의 보훈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의 핵심은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손자녀에게 수급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광복 이후 사망한 유공자의 손자녀가 보상에서 소외되는 차별이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공백을 해소했다. 또한 보상금을 처음 받은 유족이 손자녀인 경우 그 자녀까지 유족 범위에 포함해, 최소 2대에 걸쳐 국가의 지원이 이어지도록 규정했다.

 

보훈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보훈의 패러다임을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손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대한민국 보훈 기반이 한층 보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달 중 공포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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